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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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0원으로 해결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안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것만으로는 전세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법원 결정 후 2~3일 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진행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임대료 수입 추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 강점
임차권등기명령 후 꼭 알아야 할 사항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후 임대인에게 통지
이사 후에는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과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통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산정이 명확해지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 절차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부동산 강제경매 | 100~200만원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50~100만원 | 0원 |
| 합계 | 490~880만원 | 0원 + 실비용 |
*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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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음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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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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