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등기 완료 시점이 핵심!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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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등기 완료 시점이 핵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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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2023년 7월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등기부 기재 완료 - 효력 발생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
대항력이란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 전 이사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존속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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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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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과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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