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세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세요

profile_image
법도
2026-01-22 22:57 118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임차권등기명령, 그 효력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5가지

1
대항력 유지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의 순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으로 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등기된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자유로운 이사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질적인 효력 중 하나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변경, 가족 사정 등으로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4
임대인 심리적 압박 효력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권리 취득 효력 (신규)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 시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1
임대인에게 결정 송달 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2
등기 완료 시
송달 전이라도 법원이 촉탁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2
서류 준비 및 접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STEP 0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요건을 심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4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2-591-5662
무료상담 | 평일 09:00 - 18:0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TV
방송 출연
MBC/KBS/SBS
PRO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관련 Q&A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있으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담보적 기능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별도의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그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항력을 이미 잃어버렸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시점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다음 단계 02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단계 03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는 말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