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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신청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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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22:47 1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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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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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임차인은 등기부에 남아있는 임차권 표시를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남아있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해제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는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처리, 전자소송 접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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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취소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리 기간이 짧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임차인이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문 절차 등이 필요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한 경우

1

전세금 전액 반환 완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돌려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2

합의를 통한 보증금 정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등기 말소가 필요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이용

HUG나 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완료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등기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1

보증금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서, 공탁서 등 보증금 수령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에서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 방식은 1,000원, e-form은 3,000원, 서면 접수는 4,000원입니다.

4

송달료 납부

은행에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5

해제신청서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수령 증빙 등)와 함께 제출합니다.

6

해제 결정 및 말소

법원에서 해제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고, 약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셀프 진행 시 실비용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기준) 1,000원
송달료 (1회 5,200원 x 2명) 10,400원
예상 총 비용 약 18,600원

* 부동산 수,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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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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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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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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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제출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등기가 말소됩니다. 임대인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증금 정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통상 며칠 내에 결정이 나며,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여 약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 등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있거나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해제 비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 시 상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0원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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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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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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