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전세금 반환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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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전세금 반환부터 해제까지
0원으로 끝내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해제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후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은 등기부에서 해당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해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
- HUG, SGI 등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절차
전자소송으로 약 2~3일 내 처리됩니다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각 기관에 납부합니다.
해제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수령 증빙을 첨부합니다.
법원 접수
관할 법원(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제 결정
법원에서 해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합니다.
등기 말소 완료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표시가 삭제됩니다. (보통 2~3일 소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예시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직 전세금을 못 받으셨나요?
T 무료상담 02-591-5662전세금 반환부터 해제까지
법도에서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확정합니다
강제집행 (경매, 채권추심)
판결문으로 임대인 재산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전세금 회수 완료 후 등기를 말소하여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분쟁 전문 법률사무소
W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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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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