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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신청부터 해제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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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22:29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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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직접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금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 말소, 변호사가 처리해드립니다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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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업무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의 개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여 등기부를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청하며, 신청 후 약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말소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1

해제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2

보증금 정산 증빙

이체내역, 영수서 또는 공탁서

3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소송 제출용 발급

4

등록면허세 납부

정액분 7,200원

5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납부

6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송달료 약 5,200원
해제 실비용 합계 약 15,000원 내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STEP 0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체내역, 영수서 등 증빙을 확보합니다.
STEP 02
해제 관련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송달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STEP 03
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04
법원 결정 및 등기 말소
법원이 해제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법도에 맡기면 달라지는 점

구분 직접 진행(셀프) 법도 의뢰
서류 준비 본인이 직접 준비 변호사가 대신 처리
절차 진행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각각 접속
원스톱 처리
변호사 비용 - 0원
실비용 약 15,000원 약 15,000원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요 시간 반나절 이상 전화 한 통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변호사 비용 0원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있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해제에 소요되는 실비용(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은 일단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건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취소는 심문기일이 필요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후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450건 이상 처리 사건수
95% 이상 승소율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전국 사건 처리 지방사건 포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준비가 번거로우시다면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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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할,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및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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