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총정리, 전세금 0원으로 받는 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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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총정리
전세금 0원으로 받는 법까지
해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제보다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남아 있는 임차권 표시를 지우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후 진행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대출, 매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하면 약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직접 처리할 경우 약 15,000원 내외이며,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위택스 납부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납부 |
| 등기사항증명서 | 약 1,000원 | 인터넷등기소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400원 | 정부24 발급 |
| 총 비용 | 약 11,600원~15,000원 | 셀프 처리 기준 |
아직 전세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해주면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세금을 받기 전에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해 보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관할,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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