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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신청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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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22:02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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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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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1주택,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정액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원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 접수 시 1,000원, e-form 접수 시 3,000원, 서면 접수 시 4,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5,200원/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서류 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회 5,200원이 당사자 수와 횟수만큼 합산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약 31,200원(6회분)이 예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예상 총비용
약 15,000원 ~ 45,000원
* 부동산 수, 당사자 수, 송달 횟수,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권리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 접수 시 1,000원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해제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5
말소 완료 확인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가 갱신되면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 며칠 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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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세금을 못 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모든 서비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이 해제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제는 며칠 내 처리되지만, 취소는 심문 등 절차로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면 통상 며칠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법원 및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후 진행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하신 후 해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부담 갖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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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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