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전세금 받으면 0원에 끝납니다
2026-0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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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금 회수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전세금 받으면 0원에 끝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금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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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두 포함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금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해제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을 검색하셨다면, 혹시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전세금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1
전세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제하면 안 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받습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3,000원
송달료
약 10,400원~
총 예상 비용
약 15,000~45,00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보다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발송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명령
→
3단계
전세금
반환소송
반환소송
→
4단계
강제집행
채권추심
채권추심
→
5단계
전세금
회수
회수
일반 변호사
300~500만원
착수금 선불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VS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소송 + 강제집행 포함
법원 실비만 선납
소송 + 강제집행 포함
법원 실비만 선납
왜 변호사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해제를 신청하면 2~3일이면 말소되지만,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이 해제를 요구하면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고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비용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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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법도 0원제로 전세금 회수부터 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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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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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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