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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전세금 받으면 0원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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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21:50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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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전세금 받으면 0원에 끝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금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두 포함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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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할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금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해제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을 검색하셨다면, 혹시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전세금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1
전세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제하면 안 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받습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3,000원
송달료
약 10,400원~
총 예상 비용
약 15,000~45,00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보다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3단계
전세금
반환소송
4단계
강제집행
채권추심
5단계
전세금
회수
일반 변호사
300~500만원
착수금 선불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VS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소송 + 강제집행 포함
법원 실비만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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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해제를 신청하면 2~3일이면 말소되지만,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이 해제를 요구하면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고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비용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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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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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법도 0원제로 전세금 회수부터 해제까지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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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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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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