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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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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5:22 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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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서류 준비, 보정명령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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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비용은 0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대항력 취득일(전입신고일)을 소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종료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한 경우 추가 서류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5부 제출)
미등기 건물: 건축물대장 등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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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위험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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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작성의 어려움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 도면을 5부나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이 잘못되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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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기재 오류로 권리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및 서류 확인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약 1주~2주 내에 법원 결정이 나옵니다.
STEP 3
임차권등기 완료 및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V 임차권등기명령
V 내용증명 발송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 경매
V 채권압류 및 추심
V 강제집행
서류 준비 고민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부터 신청까지
변호사가 0원으로 대신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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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약 30~40만원, 변호사에게 맡기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신 법원 실비용(인지대 약 1,800원,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 내외)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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