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양식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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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양식과 절차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취소까지, 복잡한 절차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취소까지 모두 포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권리가 보장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vs 해제,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해제 신청 | 취소 신청 |
|---|---|---|
| 신청 주체 | 임차인 (세입자) | 임대인 (집주인) |
| 신청 사유 | 보증금을 받아서 말소 | 보증금 줬는데 임차인이 협조 안 함 |
| 소요 기간 | 약 2~3일 | 수개월 |
| 절차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복잡 (심문기일 등) |
핵심 정리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르게 등기를 말소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드문 경우에만 취소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 (임차인용)
- 사건번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부여받은 번호)
- 신청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이름, 주소
-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작성
- 해제 사유: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로 인한 말소 요청
- 날짜 및 신청인 서명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임대인용)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는데도 임차인이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인의 취소 신청은 해제 신청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합당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보증금 전액 상환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심문기일도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도에서는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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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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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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