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뜻,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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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차임 뜻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법률용어, 이제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차임' 뜻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이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월세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전세와 월세, 차임 기재 방법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는 보증금만 있고 별도의 월세가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차임 항목에는 "없음" 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월세(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함께 매달 납부하는 월세가 있다면, 돌려받지 못한 월세 금액을 차임 항목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밀린 월세가 2개월분(100만원)이라면 "차임 금 1,000,000원"으로 작성합니다.
이런 법률용어, 꼭 알아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셀프로 작성하려면 '차임' 외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수많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용어들을 공부하며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차임이 뭔지, 대항력이 뭔지 몰라도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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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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