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기재 고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2026-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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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기재,
셀프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월세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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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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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차임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임이란 월세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보증금+월세)으로 거주하신 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보증금액과 함께 약정된 차임(월세)을 기재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등기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월세 납부 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셀프 신청, 왜 어려울까요?
복잡한 기재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주택 표시, 보증금액 및 차임, 임대차계약 체결일, 점유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도면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위험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 기간 내에 수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속 절차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보전을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증금 회수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액 및 차임을 포함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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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차임 기재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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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계약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증금액과 함께 약정된 차임(월세)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월세 보증금 반환 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각종 이유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포함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0원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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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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