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조건 5가지,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0원 신청
2026-0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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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5가지
충족하면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약 4~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5가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 어떤 사유든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중 1억 원만 받고 나머지 1억 원을 못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03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임대인 대위로 등기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임차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임차인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설령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항력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V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도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V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자유로운 이사 -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V
임대인 압박 효과 - 등기부에 기재되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V
배당요구 불필요 - 경매 시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30~50만원 | 0원 |
| 내용증명 발송 | 5~2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충족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05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중 대항력을 이미 잃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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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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