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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절대 금물! 대항력 지키며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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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4:37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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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대법원 판례로 확인된 위험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보증금 회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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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이
명확히 밝힌 사실

사건 개요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되기 3일 전인 4월 5일에 먼저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결론: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STEP 1
임대차계약 만료,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위험!
등기 완료 전 이사
급해서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 순간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결과
대항력 상실, 보증금 회수 실패
임차권등기가 나중에 완료되어도 이미 상실된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매 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하는 올바른 순서

STEP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법도에서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도 변호사가 0원으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3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4
안전하게 이사
등기 완료 확인 후에야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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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결로 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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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10~2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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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처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이사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서울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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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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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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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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