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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복잡한 도면도 변호사가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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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4:28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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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복잡한 도면도 변호사가 해결

다가구주택, 빌라, 원룸 등 건물 일부 임차도
도면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0원으로 처리

0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혼자 하려니 막막하시죠

Q 다가구주택 2층 원룸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Q 도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한가요?

임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현황도나 배치도를 기반으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5부 제출해야 합니다. 방위 표시와 면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Q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살았어요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임차범위 특정과 도면 준비,
변호사가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직접 도면을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안내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빌라, 원룸,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수나 층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가능
2

아파트 전체 임차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개별 호수가 독립된 등기를 가지므로, 별도의 도면 첨부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3

주거용 사용 건물

등기부상 용도가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4

무허가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불가

임차범위 특정을 위한 도면

건물 일부 임차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도면 준비가 왜 어려운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도면은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건축물현황도 발급

세움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건축물현황도(배치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차 부분을 표시합니다.

2

임차 부분 특정

도면에 방위를 표시하고, 꼭지점을 이용해 임차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면적도 기재해야 합니다.

3

5부 제출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 임대인 송달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도면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것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임차범위 특정, 도면 작성, 법원 제출까지
복잡한 모든 절차를 법도에서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완벽 지원

1

내용증명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부동산 경매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6

동산경매

0원

진행 절차 안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도면 준비, 비용 등 모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도면 작성, 임차범위 특정 등 모든 서류를 변호사가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이상의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450+

처리 사건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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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대항력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법무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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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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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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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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