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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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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4:22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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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인 협조 불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아도, 주소를 몰라도, 거부해도
법원 명령으로 강제 등기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재판 종료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목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임대인 동의 불필요
일반적인 등기는 소유자와 임차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단독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 등기합니다.
2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임대인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4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여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대인의 거주지나 연락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그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새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려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일 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3가지 핵심 효과

1
대항력 보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압박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반환 압박이 됩니다.
3
권리 공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전체 절차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약 1~2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추심 등)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5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위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 경매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동산경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많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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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요청해 주세요.

0원제 시스템 정리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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