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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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아도, 주소를 몰라도, 거부해도
법원 명령으로 강제 등기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3가지 핵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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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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