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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직접 안 해도 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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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4:16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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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걱정 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직접 안 해도 0원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도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하실 필요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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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을 검색하셨나요?

혹시 이런 고민으로 검색하셨나요?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이 복잡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실수하면 보정명령 받을까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약 2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도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의 현실

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및 인증서 등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인증서 발급 과정도 필요합니다.

2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제출용으로 선택하여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제출법원, 당사자 정보,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송달료 납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해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납부해야 하고, 신청서 작성 시 실수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실 건가요?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만
20~30만원
소송 시 별도 착수금 발생
법도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에서 0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 회수 절차

1

무료전화상담0원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사건 검토 후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와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입니다.

D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M

자유로운 이사

권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C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서비스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09:00~18:00

LAW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직접 돌려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 법원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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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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