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직접 안해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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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해도 0원입니다
전자소송 접수증, 복잡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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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려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를 직접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vs 0원 변호사 의뢰
-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찾기 및 작성
- 전자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스캔
- 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결정문 송달 및 등기부등본 확인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 서류 전달 (카톡, 이메일)
- 변호사가 모든 절차 진행
- 접수증, 결정문, 등기완료 확인까지 전부 대행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은 법원에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전세금 반환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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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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