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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직접 안해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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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4:05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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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해도 0원입니다

전자소송 접수증, 복잡한 서류 준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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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인터넷 신청 직접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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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려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를 직접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vs 0원 변호사 의뢰

인터넷 셀프 신청
직접 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2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찾기 및 작성
  • 3전자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4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 5인지대, 송달료 납부
  • 6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스캔
  • 7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8결정문 송달 및 등기부등본 확인
0원 변호사 의뢰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 1무료상담전화 02-591-5662
  • 2서류 전달 (카톡, 이메일)
  • 3변호사가 모든 절차 진행
  • V접수증, 결정문, 등기완료 확인까지 전부 대행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은 법원에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될 경우 기존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새 집으로 이사 가능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새로운 주거지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법적 서면을 발송합니다. 법도에서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접수증 발급부터 등기완료 확인까지 법도에서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4
강제집행 (경매,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법도에서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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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전세금 반환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민사신청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증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Q 0원제라면서요, 정말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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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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