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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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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14:00 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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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서류 준비, 변호사가 대신 해드립니다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i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주민등록초본
대항력 취득일(전입신고일)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이어야 합니다.
4
임대차 종료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5
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5부씩 첨부합니다.
6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 X 전자소송용 등기사항증명서는 일반 등기부등본과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 X 신청서 작성 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X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각각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X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됩니다
  • X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결책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1
복잡한 서류 준비, 변호사가 대신 처리
2
전자소송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원스톱 진행
3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처리
4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연계 진행 가능

법도 0원제 진행 과정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상황 파악 및 진행 방향 안내
STEP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 가능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 판결문 획득 (약 4~6개월 소요)
STEP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한 보증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i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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