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세요
2026-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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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세요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우선변제권까지 유지하는 방법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약 4만원 내외)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할 때
이런 상황이신가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당장 이사는 가야 하는데, 나가면 전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반환 요구조차 어렵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봐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주민등록 + 점유)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주민등록 + 점유)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합니다.
이사 가면 권리 상실?
일반적으로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리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약 4~6개월
6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 경매 신청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동산 압류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1~2주 내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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