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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 항고에도 변호사 비용 0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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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23:51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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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대응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도 걱정 마세요
전세금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집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임대인의 이의신청 대응, 항고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이의신청의 의미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미 완료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중에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되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없음
임대인의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제기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STEP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2
임대인 이의신청
임대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 효력은 유지됩니다.
STEP 03
이의신청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한 후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STEP 04
즉시항고 (불복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대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 대응, 항고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부동산 경매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6
이의신청 대응
0원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이의신청 대응 추가 비용 0원
항고 절차 추가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리 중에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되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인의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제기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대인은 또 다른 불복 수단이 있나요?
네, 임대인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 0원인가요?
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신뢰할 수 있는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인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에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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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핵심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에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니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본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안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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