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 항고에도 변호사 비용 0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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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대응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도 걱정 마세요
전세금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미 완료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중에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되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 대응, 항고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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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이의신청 대응 | 추가 비용 | 0원 |
| 항고 절차 | 추가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 0원 |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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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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