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 걱정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합니다
2026-01-21 23:34
78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가 들어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끝까지 대응합니다.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이의 대응까지
변호사 비용 전액 0원
변호사 비용 전액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란?
핵심 개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가는데, 이때 임대인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이의
1
임차인의 신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3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능
임대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이의에 대한 재판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
보증금 변제 주장
임대보증금을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 자격 부정
신청인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점유 부정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 지위 변동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어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의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 이의가 기각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등의 사유는 이의 인용 사유가 아닙니다.
- 정당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의 절차 비용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의 대응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대응은 물론, 전 과정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의 대응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되나요?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면 이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의신청 대응에 추가 비용이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의신청 대응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미가입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끝까지 대응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법원 실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 비용 회수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정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