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 적정 시기 놓치기 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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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
타이밍 놓치기 전 0원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적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핵심 조건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이사 가기 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도에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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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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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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