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경매,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5가지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사를 가면 전출 신고를 하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신청이유입니다.
02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03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제3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매매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4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을 막기 위해 기존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 완료 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어, 이중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5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셀프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보정명령, 송달 문제, 도면 작성 오류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심한 경우 등기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전문가가 정확하게 처리하므로 빠르고 확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합니다.
상담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약 1~2주 소요됩니다.
Step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문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T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이사를 가면 전출 신고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해지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실비용 외에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원제 시스템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의 0원제 시스템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T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본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