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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변호사가 0원에 정확히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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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4:37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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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시기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정확한 신청시기를 알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사 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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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관련 주의사항

계약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신청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시기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에서 모든 절차를 0원에 대신 진행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가 맞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05

강제집행 및 회수 (0원)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D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P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M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언제든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E

강제집행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신청시기를 놓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정확한 신청시기를 판단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0원제 시스템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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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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