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변호사가 대신 준비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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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왜 직접 준비하려 하시나요?
아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일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합니다. 복잡한 신청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필수 서류주민등록초본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하기 위해 임차주택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짜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계약 종료 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필수 서류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5부씩 제출합니다.
해당 시 필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서의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했는지 등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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