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몰라도 변호사가 0원에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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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불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이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청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보정명령이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자니 40만원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몰라도, 직접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검토하며, 법원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전화 한 통으로 편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아래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걱정이 사라집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와 건물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명시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취득일, 실제 점유 시작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종료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을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수수료 선납 필요
추가 절차 시 별도 비용 발생
변호사 비용 선납 불필요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와 함께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가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발부하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안심하고 이사하신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에 맡기면 좋은 이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하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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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많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 약 4만원 정도만 들지만, 서류 작성 오류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정확하게 처리해드리므로,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신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를 했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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