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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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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4:02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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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직접 안 해도 0원

복잡한 양식, 첨부서류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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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왜 어려울까요?

1
신청서 양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많고, 법률 용어가 생소해서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3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하고, 면적 표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4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처리 과정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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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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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안내부터 법원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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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기각 없이 등기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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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보전되어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시 유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1
임차인과 임대인 표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임대차 목적물 표시 - 주택 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3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 전세금 또는 보증금 금액 명시
4
신청의 취지와 이유 -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소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서류

A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B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C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D
계약 종료 증명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E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01

무료전화상담

상황 파악 및 0원제 비용 안내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0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작성 및 재판 진행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10~2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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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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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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