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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찾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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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3:52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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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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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찾아 셀프로 작성하려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면,
그 고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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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왜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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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신청의 어려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찾아도 작성 방법이 복잡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는 서류가 생깁니다
  •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 법률 용어와 절차가 생소하여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V

법도의 해결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대행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를 안내받고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검토하여 보정명령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의뢰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안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5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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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찾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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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평일 09:00 - 18:00

대표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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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보정명령 등의 문제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약 1,8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 총 약 4만 3천원 정도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없이 이 실비용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무료상담 전화 주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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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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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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