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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찾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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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3:47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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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찾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다 해드립니다

0원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핵심 원리: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왜 찾으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용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들고, 변호사에게 맡기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신청서 양식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모두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셀프 신청
약 4만원
실비용만
복잡한 서류작성 직접
법도에 의뢰
0원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
임대인이 미루는 경우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
대항력 유지 필요
우선변제권 보전
전세금반환소송 준비
법적 대응 시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과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통지서류
부동산목록 별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프 신청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신청이유 작성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명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고,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서 양식 작성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에 의뢰하면 달라지는 것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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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법적 효력 있는 보증금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신청서 양식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 모두 대행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 소송 진행 (보통 4~6개월 소요)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보증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 드리므로, 직접 양식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로 신청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용으로 약 4만3천원 정도가 듭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보통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전문 변호사가 처리하면 보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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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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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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