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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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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3:31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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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신청서 양식 작성, 필요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T 무료상담 02-591-5662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V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직접 하려고 하셨나요?

01

복잡한 신청서 양식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 작성, 도면 첨부 등 서류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02

다양한 필요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발급용),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계약해지 증빙서류(내용증명 등) 등 여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03

비용 납부와 법원 접수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SOLUTION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0원에 대신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강제집행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1

무료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의뢰

셀프 신청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X 복잡한 신청서 양식을 직접 작성해야 함
X 필요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시간 지연
X 전세금반환소송은 결국 변호사 선임 필요
X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별도 비용 발생
추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O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변호사가 처리
O 450건 이상 처리 경험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
O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0원
O 95% 이상 승소율로 전세금 확실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대항력이 유지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시고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직접 안 해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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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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