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변호사 대행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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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변호사 대행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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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3:25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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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변호사 대행 비용 0원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0원
변호사 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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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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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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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하려고 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찾고 계신가요? 아마도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무사에 의뢰하면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직접 익히고,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하려고 하셨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
  •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 자유로운 이사 -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청구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시간이 지체됩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2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3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4
신청의 취지와
이유
5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
6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5부씩 첨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요건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변호사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필수 첨부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용 불가, 제출용)
  •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대행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셀프 신청 vs 법도 0원 대행 비교

구분 셀프 신청 법도 0원 대행
신청서 작성 직접 작성
(기재 누락 시 보정명령)
변호사가 작성
서류 준비 직접 준비 안내 및 점검
법원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 변호사가 대행
변호사 비용 해당 없음 0원
법원 실비 약 4만3천원 약 4만3천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후속 조치 별도 진행 필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STEP 3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에서 결정문을 발급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통상 신청 후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4
등기 완료 및 후속 절차 안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등 후속 절차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약 4만3천원 정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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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법률적 조언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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