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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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가 대신해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검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약 40만원, 직접 하면 4만원대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부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인 경우
-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집주인이 담보대출 연체 등 재정난을 겪는 경우
필수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필수 요건
보증금 미반환 상태
신청 대상
등기된 건물
관할 법원
주택 소재지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법원 접수 및 심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및 비용
일반적인 소요 기간
약 2주
법원 실비용
약 4만원대
소요 기간: 신청서 제출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으면 3~4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하여 약 43,0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법무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전문가 비용 | 약 4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약 4만원 | 약 4만원 |
|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 별도 비용 발생 | 변호사 비용 0원 |
| 강제집행 비용 | 별도 비용 발생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위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전문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규칙이 개정되어 발송만으로도 송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절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고 대항력만 보전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우선변제권도 보전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리면서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무료상담전화 (평일 09:00~18:00)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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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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