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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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등기부 확인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안전한 이사 시점까지 확인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 확인까지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왜 위험할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등기 완료' 시점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의 교훈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에서, 보험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 완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사이에 불과 3일의 시간 차이가 보증금 회수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안전한 이사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촉탁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 이후로는 결정문 수령 즉시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이사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셀프 신청의 경우,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거나, 등기 완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위험한 시점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보정 없이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이사 시점을 안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까지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과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더욱 억울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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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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