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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5가지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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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2:54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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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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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되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5가지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통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3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면 임대인을 대위하여 등기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임차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다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STEP 3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됩니다.

STEP 4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STEP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04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0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원본 또는 사본

02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 증명

03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주소변동 포함)

04

계약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05

도면 (해당 시)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필수

06

주거용 증빙 (해당 시)

등기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며,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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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 집주인 상대 소송 진행

부동산경매 - 임대인 부동산 강제매각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예금/급여 압류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절차 일체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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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합계 약 43,400원이 소요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리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고,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변호사가 0원에 모든 절차를 대신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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