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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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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2:49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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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복잡하게 직접 안해도 됩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 변호사가 0원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잠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꼭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하시려고 검색하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들고, 직접 하시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0원에 신청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 내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권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현황도(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심리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5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확인 후에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약 1주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것 (사본 가능)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 확인용
3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력이 포함된 것
4 계약 종료 증빙 - 내용증명, 해지통보 문자, 카카오톡 등
5 건축물현황도 - 다가구 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표시
6 실거주 증빙 - 가스연결확인서, 관리비납부내역 등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구분 직접 신청 법무사 의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법무사 비용 없음 약 30~5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약 4~5만원 약 4~5만원
서류 작성 직접 작성 법무사 대행 변호사 대행
후속 절차 연계 별도 진행 별도 비용 전 과정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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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변호사가 0원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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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Q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력을 갖춘 문서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0원제 시스템 최종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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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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