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면 전세금 못 받습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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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면 전세금 못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정확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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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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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추심 등)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민등록 전출과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없이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은 혼자 진행하기에 서류 준비와 법률 검토가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법무사 | 법도 |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내용증명 발송 | 5~15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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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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