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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면 전세금 못 받습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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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2:43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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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면 전세금 못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정확한 타이밍,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추심 등)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민등록 전출과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이사의 자유
등기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져 전세금 반환을 촉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계약 만기로 종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지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3월 31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SE 2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CASE 3
합의 해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합의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CASE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없이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은 혼자 진행하기에 서류 준비와 법률 검토가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법무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5~15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및 각종 강제집행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이사를 가셨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이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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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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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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