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입니다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안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필요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다가구주택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이력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일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임대차 종료 증명 서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인 모두에게 개별 통지 필요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를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시 인지송달료 약 33,000원 추가도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원룸, 빌라 등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5부 첨부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도면 불필요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셀프 신청 시
약 4.3만원
서류 준비 + 법원 방문 필요
법도 의뢰 시
변호사 0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진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및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준비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사 가능
전세대출
연장 서류로 활용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효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전문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0원에 대신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0원제란?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