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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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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2:26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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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셀프로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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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신 해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약 4~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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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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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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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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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전문가 비용으로 나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변호사
20~40만원
실비 + 전문가 수수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비만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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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상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1회 5,200원 x 6회)
- 등록면허세: 약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총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자유로운 이사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안심하고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록되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해결을 유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초본
5
계약종료 증명자료
6
건물 도면 (일부 임차 시)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를 수집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3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합니다.
STEP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STEP 5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 해지통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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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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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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