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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고민 끝, 변호사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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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2:20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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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고민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

법무사비용 33~40만원 vs 변호사 착수금 0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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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변호사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핵심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비교

법무사비용과 변호사 비용,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일반 법무사
법무사 대행비용
33~4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납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보호를 위한 필수 법적 절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전세사기 피해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실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법원 실비용은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약 31,200원(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7,200원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만 대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소송과 집행까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0원은 물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다시 의뢰할 필요 없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계약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시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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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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