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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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완료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청서 작성의 법률적 하자를 방지하고 보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없이 오래 방치하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제기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보증금 미반환
또는 잠적
진행 중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위 서비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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