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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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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1 12:07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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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완료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이 궁금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청서 작성의 법률적 하자를 방지하고 보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소요기간

STEP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약 7~14일 소요
STEP 3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STEP 4
등기부 등재 완료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송달 후 2~5일 내
! 중요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없이 오래 방치하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제기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1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임대인 연락두절
또는 잠적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공매
진행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4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이 걱정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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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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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위 서비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신청서에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보정 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서류 작성의 정확성을 높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말소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면서 비용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인이 결정문을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이 3~4개월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비용, 절차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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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많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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