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복잡한 절차,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데 대항력이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전세금 피해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뿐이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신청 및 결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은 서류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등기소 등기 완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사 및 후속 절차 진행
등기 완료 후 자유롭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0원제의 장점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450건 이상 처리 경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법무사/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33만원 ~ 5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약 4만원 | 약 4만원 |
|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추가 비용 | 0원 |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0원제 핵심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각종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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