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고민?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바로 해결
계약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셨다면, 타이밍 놓치기 전에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두
참고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종료 의사를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금액만 공제하고 돌려준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별 진행 절차
법도에서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STEP 0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2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점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3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필요시)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타이밍에 신청부터 회수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vs 법도 0원 서비스 비교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30~50만원
(법무사 의뢰 시)
- 서류 준비 및 작성 직접
- 보정명령 시 대응 어려움
-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 강제집행도 추가 비용
법도 0원 서비스
0원
(변호사 비용)
- 변호사가 직접 서류 작성
- 모든 법적 절차 대응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 강제집행도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시려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절차가 복잡해서 직접 하시려다 보정명령을 받거나,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까지 전 과정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변호사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시기가 늦어지나요?
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보증금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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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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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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