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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변호사 맡겨도 0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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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3:14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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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변호사 맡겨도 0원입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보정명령 걱정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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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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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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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왜 어려울까요?

!
셀프 신청 시 겪는 어려움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 소요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복잡한 서류 준비
  •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 각종 비용 별도 납부
  •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으로 인한 처리 지연 (수 주 추가 소요)
  • 임대차 종료 시점 입증이 애매한 경우 등기 거부 위험
  •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수 가능성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20~4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셀프 온라인 신청
직접 전자소송 진행
실비용 약 4~5만원
소요시간 수 시간~수 일
보정명령 위험 높음
전문성 직접 학습 필요
후속 소송 연계 별도 진행
법도 0원제
변호사 전문 대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요시간 전화 한 통
보정명령 위험 전문가 검토
전문성 450건+ 경험
후속 소송 연계 원스톱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이란?

Q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비용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1개월 내 등기 완료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전세사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등기된 건물
임차 주택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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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셀프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수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사용법 숙지와 서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추가로 수 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되며,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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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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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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