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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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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3:03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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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하려고요?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법원 방문, 보정명령 대응까지
모두 변호사가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찾으시나요?

1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서 이 비용마저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들으셔서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을 검색하면 직접 할 수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4만원대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3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일반 가압류보다 까다롭습니다.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이 지체되고, 잘못된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회수의 시작일 뿐,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STEP 01
계약 해지 의사표시 및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02
필요 서류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 증빙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임차 부분 도면(다가구주택의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나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4
비용 납부 및 접수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 총 4만원대의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5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문이 발급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또는 변호사
기존 방식
20~4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별도
  • 강제집행 비용 추가 발생
  • 단계별 비용 부담 증가
추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승소 시 회수 가능

0원제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요청 증거 확보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권리 확정
변호사 비용 0원
4
부동산 경매
임대부동산 강제 매각
변호사 비용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재산 압류 집행
변호사 비용 0원
6
동산 경매
임대인 동산 강제 매각
변호사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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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적인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률사무소에 의뢰해도 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께서 직접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전세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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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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