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안해도 변호사가 0원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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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복잡하게 준비 안해도
변호사가 0원에 대행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법도의 수입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준비하려던 분들의 공통된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이 복잡해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임대차 목적인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 소명 서류,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도면까지... 하나라도 빠지거나 틀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몇 주가 더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1~2주면 되는데, 셀프로 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발급용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있는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
대항력 소명서류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증명 자료
계약종료 증명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도면 (필요시)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5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0원 대행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셀프 진행
- 신청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첨부서류 직접 준비
- 보정명령 시 지연 위험
- 법률 용어 이해 필요
- 후속 소송 시 별도 진행
법도 0원 대행
-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준비 대행
- 신속 정확한 처리
- 법률 전문가 검토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안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만 안내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됩니다. 약 1~2주 소요됩니다.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시
이런 점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화 한 통이면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원스톱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비용 회수 가능
법원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수많은 임차인의 전세금 회수를 도왔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jeonse.com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시스템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
- 승소 시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 부담
-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비용 최소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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