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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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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2:45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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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셀프 신청 절차, 변호사가 대신 해드려도 비용은 0원입니다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을 검색하셨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비용(약 40~5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신 해드려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복잡한 셀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후 소요 기간
약 1~2주
법원 심사 후 등기 완료까지
셀프 신청 시 비용
약 4만원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무사 위임 비용
40~50만원
법무사마다 상이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렵나요?

셀프 신청 시 겪는 어려움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가 까다로움
  • 계약해지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
  •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등 추가 서류 필요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의사 도달 시점 입증 필요
  • 보정명령 발생 시 법원에 서류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
  •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 절차 진행 필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의뢰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작성
  • 첨부서류 직접 준비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제출
  • 보정명령 시 직접 대응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약 4만원대 실비용 + 본인 시간과 노력
법도에 의뢰
  •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안내 및 검토
  • 모든 납부 절차 대행
  • 법원 제출 및 진행상황 관리
  • 보정명령 발생 시 변호사 대응
  •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 처리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에 의뢰하면 좋은 이유
1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사건도 처리)
3
450건 이상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성
4
복잡한 서류 작성과 법원 절차를 변호사가 모두 대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약 1~2주 소요)
5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갱신 계약서가 있으면 모두 준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종료 증거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확인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만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보증금을 직접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며,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새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소송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원 사건도 처리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임대 목적물이 어디에 있든 법도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대신 해드려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신가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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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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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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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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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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