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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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셀프 신청 절차, 변호사가 대신 해드려도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을 검색하셨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비용(약 40~5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신 해드려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복잡한 셀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렵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가 까다로움
- 계약해지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
-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등 추가 서류 필요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의사 도달 시점 입증 필요
- 보정명령 발생 시 법원에 서류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
-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 절차 진행 필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의뢰 비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작성
- 첨부서류 직접 준비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제출
- 보정명령 시 직접 대응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안내 및 검토
- 모든 납부 절차 대행
- 법원 제출 및 진행상황 관리
- 보정명령 발생 시 변호사 대응
-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 처리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중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신가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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