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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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해도 됩니다
복잡한 절차, 서류 작성, 보정명령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20만원~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법원 실비(약 4~5만원)만 들지만,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하려 하시나요?
이제 셀프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제 셀프로 고생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리해드립니다
02-591-5662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주세요
0원제 서비스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부동산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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