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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제출? 변호사가 0원에 대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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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2:06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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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제출변호사가 0원에 대신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모두 처리

무료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변호사 비용 0원
  • 첨부서류 준비 및 검토 -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제출 대행 - 변호사 비용 0원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직접 준비하려고 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 방법이 틀리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직접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제출 서류 목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입니다.
이 모든 서류를 변호사가 0원에 준비하고 제출해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 임대인 정보와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 준비)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취득 시 필수)

4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포함)

5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6
도면 (일부 임차 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0원으로 맡기세요

법도에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두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비용 비교표

서비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보정 사항이 없다면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등기 시점으로 정해지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든 변호사가 해당 관할 법원에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법원 제출
변호사에게 0원으로 맡기세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09:00~18:00 | 무료 전화상담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
  • 실비용도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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